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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매일 재판받는 심정으로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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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총 징역 45년…2심, 병합심리하면서 42년으로 일부 감형
조주빈, 선고 끝난 후 자필 사과문 공개…"모든분께 죄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6)이 2심에서 일부 감형돼 징역 42년을 선고 받았다. 조주빈 측은 선고가 끝난 뒤 "매일 재판받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는 조주빈의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박사'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2심 선고를 열고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각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가상화폐 등 범죄수익 몰수와 1억828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당초 조주빈은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진 뒤 올 1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5년, 모두 합해 4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병합 심리됐기 때문에 경합범 관계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별건으로 추가기소돼 곧 재판을 앞두고 있으므로 추가로 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소 감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한 뒤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하게 한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4월 30일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항소심은 박사방이 범죄단체가 아니라는 피고인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박사방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 유인, 영상제작 및 유포, 수익금 인출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영상배포라는 범죄에 나아간 것"이라며 "N번방 이후 디지털성범죄는 개인의 악성범죄에서 나아가 조직적 범죄로 나아갔고, 모방범죄 가능성도 높아 제2, 제3의 박사방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주빈에 대해서는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단체를 조직해 적잖은 수익을 취하고, 영상물을 배포하면서 가담자를 계속 끌어들여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했으며 피해자들의 누적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마약·총기 판매를 빙자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유명인을 속여 편취하고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받는 등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들을 속였을 뿐 협박이나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 등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고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이밖에도 '태평양' 이모(17)군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5) 씨도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블루99' 임모(35)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2)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30) 씨는 항소 이유가 일부 받아들여져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선고가 끝난 뒤 조주빈의 부친은 조주빈이 자필로 쓴 사과문을 공개했다. 조주빈은 "제 마음이 다른 목적으로 비춰져 누군가에게 또 한 번의 상처가 될까 우려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을 통해 피해입은 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엔 침묵을 지켰다"며 "늦었지만 이제나마 진심을 다해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잘못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앞으로 매일을 재판 받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며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제 과거가 너무나 부끄럽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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