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직원 확진…조주빈 사건 등 재판 기일 변경
광복절 연휴 동안 서울중앙지법서만 확진자 4명 발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잇따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조주빈과 '부따' 강훈의 강제추행 혐의 추가기소 사건 1차 공판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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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사유로 이날 진행 예정이던 형사항소9부와 형사합의33·50부, 형사15단독부 사건도 전부 연기됐다.
한편 지난 광복절 연휴동안 서울중앙지법에는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후 재판에 참석했던 민사부 직원이 15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튿날에는 해당 확진자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직원이 확진됐다. 이 직원은 지난달 22일 마지막으로 재판에 참석해 소송 관계인이나 일반 방청객 등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민사부 판사 1명도 확진을 받았다. 해당 판사는 8일부터 14일까지 세 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6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형사항소과 형사접수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법정에 출입하지 않았고 역학 조사 결과 밀접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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