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본안 줄고 형사 늘어…대법원 2021 사법연감 발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민사사건은 줄고 형사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통계가 담긴 2021 사법연감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 사건은 680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0.68% 증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전체접수건수에서 민사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72%(480만여건), 형사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3%(151만여건)으로 나타났다.
가사 사건은 17만여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특히 민사본안 사건 접수는 줄고 형사본안 사건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형사 항소심은 전년 대비 3% 정도 줄었고 상고심은 5% 줄었다.
또 1심 재판상 이혼건수는 3만3000여건으로 지난 해 대비 5.54% 감소했고, 소년보호사건 접수는 3만8000여건으로 5.51%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 중 67%가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은 9852명으로 전체 3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법원은 지난해 행정과 가사 사건에 전자소송 도입을 추진하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재판이 늘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도록 경력이 대등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 재판부를 53개 설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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