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당시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위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입니다."
23일 경기도의원 67명은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2021.09.23 kingazak1@newspim.com |
경기도의원 67명은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원 67명은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당시 성남시는 예산이 없어 25억원을 투자했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할 땅값과 공사비 등 1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해 민간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결국은 5503억원을 성남시 세수로 확보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사례"라며 "당초 대장동은 LH가 공영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LH를 압박해 결국 민영개발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수상한 사업의 변경을 지적했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났다"며 "LH를 압박한 신영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동생이 수억대 뇌물을 받는 등 부동산업자의 '대장동 로비사건'이 있었고 LH 간부 등이 이에 연루되어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됐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이 환수되도록 했다"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성남시민에게 환수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가 포기한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하려면 직접해야 하는데 성남시에 그만한 돈이 없으니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라며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며 당시 공영개발을 반대한 한나라당 정권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67명의 의원들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당시 이재명시장 시절 성남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위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며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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