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력의 경험·교육 등에 따라 '성패'
수사 전문성·통제 공백 논의 필요
민주당, 법안 19일 국회 통과 계획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재수정안을 확정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새로운 수사 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다만 수사 인력의 경험 부족과 통제 장치 설계 미비가 겹칠 경우 과잉·부실·불법 수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검찰개혁 재수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을 발표하며 특사경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침을 밝혔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은 같은 날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재수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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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세무·환경·노동·금융·보건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해당 분야 지식을 갖춘 공무원으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의 한 종류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항은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는 1956년 산림·해사·전매·세무 등 특수 분야 단속을 위해 도입된 뒤 금융·식품·보건 등 영역으로 계속 확대돼 왔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특사경만큼은 수사 전문성 논란을 이유로 검사의 지휘 구조를 유지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이 부분까지 손질되는 셈이다.
수사 역량과 조직 운용을 둘러싼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특사경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특사경의 48%가 경력 1년 미만이고, 2년 이상 장기 근속 비율은 35.3%에 그쳤다. 같은 해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7만여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비율도 45%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취지와 별개로 현장 인력의 경험·교육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따라 개편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사경 독자 수사로 초동 단계부터 법률적 판단이 충분히 결합되지 않으면 공판 단계에서 증거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단순히 '검사 지휘'라는 단어만 빼는 식의 개편은 중대재해·금융범죄에서 오히려 책임자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사경 독자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남아 있다. 정재기 변호사(브라이튼법률사무소)는 "경찰은 검사 지휘가 없어졌어도 국가수사본부 등 내부 통제 장치가 있지만, 특사경은 경찰청 소속이 아니라 그런 장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극단적으로 말해 검사 지휘가 빠지면 사실상 지자체장에 종속된 수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 조선시대 지방수령, 이른바 '사또'가 수사를 좌우하던 구조와 유사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특사경에 대한 통제 공백을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재수정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공소청 검사의 입건 요구권도 삭제했다. 이 때문에 중수청 수사가 외부 통제 장치가 약한 '깜깜이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이번 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추후 논의 과제로 미뤘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향후 시행령·규칙 단계에서 구체적인 통제 장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