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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그룹 파산 위기 中 '시멘트 경제'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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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수 년간 꼬리를 무는 버블 경고에도 건재함을 과시했던 중국 건설 부동산 시장이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렸다.

1조9000억위안(3000억달러)에 달하는 빚더미에 올라 앉은 헝다그룹을 중국 정부가 구제하지 않을 경우 공급 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가 불가피한 상황.

중국 2위 주택 건설 업체 에버그란데(헝다그룹)의 파산 위기가 건설 붐을 앞세워 고성장을 이룬 이른바 '시멘트 경제'의 민낯을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지구촌 금융시장이 패닉을 연출한 가운데 월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화하는 데 '신의 한 수'를 보여줄 것인지 여부에 시선을 고정하는 모습이다.

◆ 금융시장 이미 디폴트에 무게 = 1차적인 고비는 헝다그룹이 5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 84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오는 23일이다.

이날 업체는 역내 채권에 대한 이자 2억3200만위안(3600만달러)로 지급해야 한다. 이자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공식적인 디폴트가 성립한다.

20일(현지시각) 홍콩증시에서 거래되는 헝다그룹 주가는 장중 한 때 19% 폭락한 뒤 낙폭을 10%로 축소하며 거래를 마쳤다.

연초 이후 주가는 80% 이상 내리 꽂히며 투자자들 사이에 번지는 비관론을 반영했다. 업체의 장단기 채권 역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 상황.

지난 1996년 광저우에서 간판을 올린 헝다그룹은 중국의 부동산 신화를 주도한 거대 건설사다.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헝다그룹의 자산 규모는 2조위안에 이른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에 이르는 수치다.

헝다그룹이 건설중인 아파트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업체가 최종 파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몰고 올 충격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헝다그룹의 대차대조표에서 확인된 부채 규모가 3000억달러로 집계됐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 밖에 '숨은 채무'가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헝다그룹의 부채 위기가 수면 위로 본격 부상한 것은 지난 8월부터다. 업체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청 업체 및 공급 업체들의 소송이 꼬리를 물고 있다는 소식이 주요 외신을 통해 전해지면서 신용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경계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달 업체가 디폴트 리스크를 경고하는 등 숨막히는 상황이 전개됐고, 중국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경우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 중국 '시멘트 경제' 신화 무너지나 = 전세계 굴뚝으로 통했던 중국이 제조업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건설 부동산 섹터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중국의 GDP에서 건설 섹터가 차지한 비중은 약 10%에 달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이 중국을 두고 '시멘트 경제'라고 지칭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달아오른 가운데 건설 업계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를 동원해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실물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상승 기류가 꺾이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맞았다.

앞서 지난 2020년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진화에 나서면서 부채 규모가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유동성 적신호를 나타냈다.

월가는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 위에 세운 부동산 신화가 무너지는 동시에 실물경기와 금융시스템 위기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헝다그룹에 여신을 제공한 국내외 은행은 128개로 집계됐고, 비은행 금융업체도 121개에 이른다.

중국 헝다그룹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금융권의 부동산 부실 채권에 대한 경고가 수 년간 끊이지 않은 가운데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중국민생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은 이미 헝다그룹의 채무를 부실 여신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마련에 팔을 걷었다.

중국인민은행(PBOC)이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900억위안과 1000억위안의 유동성을 공급, 신용시장 전반의 리스크 전염을 차단하고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진화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IHS마킷에 따르면 중국의 디폴트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비용을 반영하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20일 장중 9bp(1bp=0.01%포인트) 상승하며 45bp를 기록, 약 1년래 최고치로 뛰었다.

◆ 헝다 위기 빙산의 일각 = 시장 전문가들은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헝다그룹의 공급 업체를 포함해 건설업 전반에 유동성 경색이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헝다그룹의 신용 위기 사태가 무질서한 파산으로 치달을 경우 부동산 시장에도 작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우선 업체가 건설중인 아파트 완공이 어려워지면서 150만명에 달하는 계약자들이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중국 가계 자산 가운데 부동산의 비중이 40%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 전반의 약세 흐름이 민간 소비까지 연쇄적인 충격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8월 주택 매매가 전년 동기에 비해 20% 급감, 팬데믹 사태 초기보다 한파가 크게 확산된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필두로 한 중국 경제의 탈선을 우려하고 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딩 솽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헝다그룹이 당장 파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책자들이 발 빠른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패닉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소재 웰시증권의 루이스 체 이사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헝다그룹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 중국 건설사들의 달러화 채권의 디폴트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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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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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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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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