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정부가 최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2지구와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남동구 구월2지구 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구월2 공공택지지구[위치도=인천시] 2021.09.16 hjk01@newspim.com |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등 3개구의 6개 동 13.91㎢다.
앞으로 이들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당초 목적대로만 활용해야 한다.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를 넘는 면적을 거래할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구월2지구 지정으로 인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4개 지역 29.19㎢로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과 수산동 220만㎡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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