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 위험시 출산휴가 자유롭게 사용 허용
새로운 감염병 유행 대비 공가제도 확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에게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로 주어진다. 조산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 시점과 관계없이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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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시술 준비와 회복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난임치료 시술일과 난자채취일, 인공수정 시술 당일에만 휴가가 각각 주어졌지만, 개정 후에는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의 휴가가 추가로 주어진다. 또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다.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임신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출산휴가를 출산 이전에 미리 나눠 사용할 수 있어 치료비용 등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치료 시기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우려를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시간대가 확대된다. 현재는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 근무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지만, 앞으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이 제한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위한 공가제도를 확충해 별도 지침 없이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작은 것이라도 꼭 필요한 복무 조치들은 없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갖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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