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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페이, 증권신고서 또 '정정' 검토...상장 미뤄질 듯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22:06

금소법 위반 해석에 車보험 비교·P2P 투자 서비스 중단
금융서비스 막히면 매출 30% ↓…금감원도 정정요구 검토

[서울=뉴스핌] 최유리 홍보영 기자 = 내달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페이가 또 다시 증권신고서 정정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펀드·보험·대출 등 금융서비스의 중단 및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매출 30% 이상을 책임지는 서비스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매출 전망, 기업 가치 등도 수정이 필요해졌다. 증권신고서를 정정할 경우 내달 14일로 잡아둔 IPO 일정은 지연될 전망이다. 

◆P2P·보험 줄줄이 중단…대출·투자 서비스도 불투명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 정정을 검토 중이다. P2P 투자 서비스와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면서다.

[CI=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을) 고민중"이라며 "다만 금융위와 서비스 수정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급선무고 이후 증권신고서에 어떤 식으로 담을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보험사들과 제휴해 제공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금소법 계도기간인 이달 24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대신 배너광고만 노출할 예정이다. 그간 카카오페이는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해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수익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앞서 P2P 연계투자 서비스도 중단했다. 앱에서 제휴를 맺은 P2P 업체 상품을 소개하고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서비스였다.

잇달아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판매중개'로 해석했다. 카카오페이가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판매나 중개가 가능하도록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소비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자회사 서비스로 완전 분리해야 한다.

펀드나 대출 서비스 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대출 서비스는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했지만 금소법 계도 기간 내 라이선스가 나와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제공하던 펀드 투자 서비스도 '투자상품 중개'에 해당돼 서비스할 수 없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제공 주체를 카카오페이증권이라고 안내하는 등 서비스를 개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계도 기간 안에 라이선스가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며 "개편한 서비스가 금소법에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화면 캡쳐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09.13 yrchoi@newspim.com

◆ 카카오페이 매출 타격…기업가치 하락 불가피

금융서비스 중단으로 카카오페이는 매출에 상당한 타격 입을 전망이다. 올 상반기 대출·펀드·보험 등 금융서비스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32%인 695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서비스가 막힐 경우 카카오페이 매출액 중 3분의1 가량이 감소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중단된 서비스들은 향후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재오픈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 변동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출·펀드·보험 서비스의 가파른 상승세를 감안하면, 관련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이 더 큰 문제다. 금융서비스 매출비중은 2019년 2.4%에서 2020년 22.7%, 올 상반기 32%로 광폭 성장 중이다.

특히 대출 비교 서비스는 카카오페이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으로 투자자들이 당국 규제로 회사 성장 가능성에 회의를 품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신용대출 비교 서비스를 넘어 카드론·오토론·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었다.

전문가들은 증권신고서 상의 예상 매출액, 공모가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드러난 상황에서 카카오페이가 기관 수요예측에서 당초 계획보다 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심사 담당자는 "금소법 이슈에 걸린 문제인 만큼, 현재 카카오페이나 주관사인 삼성증권이 금융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 카카오페이에서 자진 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인 25일 전까지 금감원이 정정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 차례 IPO 일정을 미룬 카카오페이 상장 일정이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카카오페이가 증권신고서를 정정할 경우 금감원 심사 등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31일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하면서 다음달 14일을 코스피 상장 시점으로 잡은 바 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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