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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증권 사업 개편...금융위 눈 높이 넘을까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5:37

'카페증권이 서비스 주체' 안내 문구 개편
"당국과 협의해 우려 사항 개선" 입장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규제 칼 끝에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펀드가입 등 증권 서비스도 정리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보험과 증권 모두 각각 자회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당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카카오페이가 증권 서비스 등 문제의 소지를 모두 털어내고 가지 않겠냐는 것이 금융투자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오는 9월 24일 이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화면 캡쳐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09.13 yrchoi@newspim.com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 상품 추천 및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 판매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제가 되고 있는 카카오페이증권의 서비스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증권은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 내 투자 메뉴 화면을 통해 펀드가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별도의 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의 펀드로 혼동할 수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자 전날 카카오페 앱 내에서 펀드 상품 선택 시 판매·중개 주체가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한 카카오페이증권이라는 안내 메시지가 노출되도록 화면이 개편됐다.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도 '카카오페이증권이 모든 서비스의 운영 주체'라는 내용이 표시되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단순히 애플리케이션 내 화면 구성을 바꾸는 등 처방만으로 금융위의 깐깐한 눈높이를 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지적은 고객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 구성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카카오페이가 직접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의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법인의 등록은 막혀 있어 불가능하다. 또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하지 않고 카카오페이가 직접 중개에 나설 수도 있으나 '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위가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시정조치를 요구한 만큼, 이 전에 카카오페이증권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중개와 판매 행위를 하는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카카오페이가 보험 쪽은 일단락 했지만 증권 문제를 떠안은 채 상장 절차를 추진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한 채 금융당국과 협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만 정한 상태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가 열흘도 남지 않은 시한 내에 적절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하나의 앱에서 자회사들이 보험이나 증권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라기 보다는 판매행위와 플랫폼이 어떻게 결부되는 지를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계도 기간 내에 금융위와 협의해서 우려사항에 대해 최대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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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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