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공공버스의 노사 임금 교섭이 결렬 되면서 경기 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쟁의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공공버스 자료사진 [사진=용인시청] 2021.09.01 seraro@newspim.com |
13일 노조측에 따르면 교섭 결렬에 따라 이날 수원시 소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으며 다음달 초에는 공공버스와 민영제노선까지 포함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내 버스운수노동자 1만여명을 조합원으로 둔 '경기 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지난 8일 공공 버스 제4차 임금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경기지 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노선버스운송 사용자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경기도'에 통보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교섭에서 사용자는 자신들에게 결정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상적인 교섭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며 "공공버스 노동자 들은 터무니없는 임금격차와 급여한도가 제한되는 등 불 합리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천 위원장은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가진 경기도는 교섭에 불참하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으며 사용자는 경기도의 책임 탓만 하면서 소극적 태도로 나와서 더이상 교섭 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노동기본권 보장 과 버스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공공버스의 틀을 바꾸기 위해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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