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검찰의 '공정위 찍어내기 시도' 언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유력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반대하는 책을 발간해 화제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속고발 수난시대'라는 책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30년 이상 공직생활 대부분을 공정거래 분야에 근무하면서 관련 이론과 실무의 전문가로 꼽힌다.
<전속고발 수난시대> 2021.09.13 204mkh@newspim.com |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업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검찰이 직접 기업을 수사할 수 있게돼 법조계 권한이 과도하게 막중해진다는 것이 지 부위원장 설명이다.
책은 전속고발제도가 유지→폐지→유지로 급선회한 과정을 뒤돌아본다. 제도 도입 취지와 수난의 역사, 새로운 대안 모색 등을 두루 살펴본 책이다.
특히 그는 책을 통해 전속고발 폐지가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소위 '표적수사, 억지기소, 찍어내기 시도' 등이 이뤄진 사실을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이 공정위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기소한 건을 언급하는데 당시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그 또한 기소됐다.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약 6개월간 업무배제를 하는 '찍어내기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지 전 부위원장은 당시 전속고발 폐지에 대한 법무부와 공정위 간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공정위를 갑자기 수사하면서 일부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부위원장은 "전속고발은 경제활동에 대한 법집행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제도"라며 "섣부른 판단으로 결코 폐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