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일반음식점 1곳이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음식점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138곳에 대해 핵심 행정명령(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했다.
해당업소는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등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해당업소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구시의 코로나19 방역수칙 거리 홍보[사진= 뉴스핌DB] 2021.09.10 nulcheon@newspim.com |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