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비 건설근로자 임금 등 체불 실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ndh4000@newspim.com 2019.1.7. |
시는 건설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건설현장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지역업체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체 참여실태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의 이행상황도 점거한다.
적발된 업체는 대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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