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국가 간 취업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많은 청년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해외로 떠났지만,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청년이 적지 않습니다. 과도한 근무에 신입직원 교육체계도 없는 등 해외취업의 실상은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해외취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해외취업의 문제점이 뭔지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글로벌 리더를 꿈꾸고 한국을 떠난 해외취업자들이 비자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다. 현지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취업비자로 갱신이 힘든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B씨는 지난해 한 해외취업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마친 뒤 올해 베트남으로 떠났다. 그는 지난 2019년 국내 항공사와 보험사 등 대기업에 합격했지만 포기하고 해외취업을 선택했다. 해외에서 일하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그는 현재 해외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임시 비자로 '연명'하는 상황이다.
그는 "해외취업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닌 줄은 알고 왔다"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건 심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취업비자 또한 발급받지 못하면서 B씨는 현재 임시로 15일씩 비자를 연장하고 있다. 비자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는 그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며 "비자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 해고되면 바로 한국에 돌아와야 하는 파리목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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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내에서 해외 기업에 관여할 법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취업 이후 발생한 일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산업인력공단은 매년 모집공고를 내 연수기관을 선정한다. 연수기관에서는 연수생에게 최소 200시간 이상 교육하고 취업 알선까지 진행한다.
해외취업은 국내 취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이때 민간 국외직업소개소, 공공부문의 한국국제협력단, 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하는 체제가 구축됐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을 추진하며 약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관련 사업들을 '케이무브(K-Move)'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 해외취업 진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그러나 취업 이후 발생한 피해까지 산업인력공단이 보상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 해외취업자들은 사실상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직업안정법 등을 근거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해 500억원가량 해외취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에는 해외취업시 본 피해 보상과 관련한 조항은 없다. 다른 현행법을 살펴봐도 재외국민 보호나 교육에 관련한 법은 있지만, 재외국민 취업에 관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영사조력에 관한 내용이 있을 뿐 취업과 관련한 조항은 없다. 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있지만 취업 관련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해외취업 연수기관이나 산업인력공단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같은 국내 어느 기관에서도 해외 기업에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피해를 직접 보상하지 않는다.
산업인력공단도 관련한 법이나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 기업에서 본 피해 보상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해외취업 피해에 관한 보험 등 구제방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산업인력공단은 "부당 노동행위 등은 각 국가의 노동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제도는 없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원금에는 ▲연수생 모집·관리 ▲교육비 ▲취업 알선 ▲비자발급비 ▲인건비 ▲사후관리 ▲연수생 보험 등 연수관련 비용이 포함돼있다. 이때 연수생 보험은 국내 직업훈련재해보상책임보험 및 국외 상해 및 질병사망, 의료실비는 보장되지만 취업 피해에 관한 조항은 없다.
신한용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초빙교수는 "해외 기업 피해를 보면 한국 법으로는 당연히 해결할 수 없고 외국법도 사실상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연수기관이나 산업인력공단과 사전에 피해 보상 계약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법이나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해외취업자를 의무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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