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해외취업의 그늘]② 글로벌 리더? "근로계약서 안써줘 임시비자로 연명"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06:22

[편집자] 국가 간 취업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많은 청년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해외로 떠났지만,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청년이 적지 않습니다. 과도한 근무에 신입직원 교육체계도 없는 등 해외취업의 실상은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해외취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해외취업의 문제점이 뭔지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글로벌 리더를 꿈꾸고 한국을 떠난 해외취업자들이 비자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다. 현지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취업비자로 갱신이 힘든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B씨는 지난해 한 해외취업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마친 뒤 올해 베트남으로 떠났다. 그는 지난 2019년 국내 항공사와 보험사 등 대기업에 합격했지만 포기하고 해외취업을 선택했다. 해외에서 일하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그는 현재 해외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임시 비자로 '연명'하는 상황이다.

그는 "해외취업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닌 줄은 알고 왔다"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건 심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취업비자 또한 발급받지 못하면서 B씨는 현재 임시로 15일씩 비자를 연장하고 있다. 비자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는 그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며 "비자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 해고되면 바로 한국에 돌아와야 하는 파리목숨"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핌DB]

문제는 국내에서 해외 기업에 관여할 법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취업 이후 발생한 일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산업인력공단은 매년 모집공고를 내 연수기관을 선정한다. 연수기관에서는 연수생에게 최소 200시간 이상 교육하고 취업 알선까지 진행한다.

해외취업은 국내 취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이때 민간 국외직업소개소, 공공부문의 한국국제협력단, 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하는 체제가 구축됐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을 추진하며 약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관련 사업들을 '케이무브(K-Move)'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 해외취업 진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그러나 취업 이후 발생한 피해까지 산업인력공단이 보상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 해외취업자들은 사실상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직업안정법 등을 근거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해 500억원가량 해외취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에는 해외취업시 본 피해 보상과 관련한 조항은 없다. 다른 현행법을 살펴봐도 재외국민 보호나 교육에 관련한 법은 있지만, 재외국민 취업에 관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영사조력에 관한 내용이 있을 뿐 취업과 관련한 조항은 없다. 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있지만 취업 관련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해외취업 연수기관이나 산업인력공단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같은 국내 어느 기관에서도 해외 기업에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피해를 직접 보상하지 않는다.

산업인력공단도 관련한 법이나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 기업에서 본 피해 보상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해외취업 피해에 관한 보험 등 구제방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산업인력공단은 "부당 노동행위 등은 각 국가의 노동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제도는 없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원금에는 ▲연수생 모집·관리 ▲교육비 ▲취업 알선 ▲비자발급비 ▲인건비 ▲사후관리 ▲연수생 보험 등 연수관련 비용이 포함돼있다. 이때 연수생 보험은 국내 직업훈련재해보상책임보험 및 국외 상해 및 질병사망, 의료실비는 보장되지만 취업 피해에 관한 조항은 없다.

신한용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초빙교수는 "해외 기업 피해를 보면 한국 법으로는 당연히 해결할 수 없고 외국법도 사실상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연수기관이나 산업인력공단과 사전에 피해 보상 계약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법이나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해외취업자를 의무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