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기도 김포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청 민원실이 임시 폐쇄됐다.
김포시는 6일 시청 내 민원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민원동 1층을 임시 폐쇄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청 청사 전경[사진=김포시청] 2021.09.06 hjk01@newspim.com |
이에따라 민원동 1층에서 이뤄지던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의 민원업무가 하루 동안 중단된다.
시는 민원동 1층 폐쇄에 따라 통합민원발급은 사우동이나 풍무동 행정복지센터를 가족관계민원 처리는 인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앞서 김포시청 민원동 1층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포시는 A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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