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2021년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 100대 정도이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psj9449@newspim.com |
지원 내용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구형엔진(티어-1 이하)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는 신형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총 13억원이며 1대당 지원 금액은 저감장치 최대 700만원, 엔진교체는 규격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정도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신청은 오는 9월 15일까지 덤프트럭 소유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울산시로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후 지게차 및 굴착기 소유자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엔진교체 사업자와 교체 가능여부를 협의해 엔진교체 사업자에게 신청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운행해야 하며 미 준수 시에는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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