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확정 발표에 따라 건건동·사사동 일대 7.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따른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5일부터 오는 2023년 9월4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안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확정 발표에 따라 건건동·사사동 일대 7.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2021.09.02 1141world@newspim.com |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담당 구청장(상록)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토지정보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규 공공택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건건동·사사동 199만㎡를 포함한 안산·의왕·군포 568만4000㎡에는 신규택지 개발에 따라 모두 4만1000가구가 공급되며 안산시 공급 주택은 1만30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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