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심 결과 반영 협의후 CEO징계 결정
증권업계 "증권사 CEO 징계 수위 낮아질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관련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증권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제재건으로 증권사 CEO들도 금감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들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이 금융위 최종 결정에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선 현재 라임, 옵티머스 펀드 관련 CEO 제재 수위에 대한 최종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여파와 여러 일정 등으로 정례회의 의결이 여러차례 미뤄지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라임펀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3명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올해 3월에는 금감원은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도 내부통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이번 판결의 주요 핵심은 금감원이 징계의 근거로 내세운 '내부통제 미비'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는 소홀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제재 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부과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증권사 CEO징계에도 힘이 빠지게 됐다. 앞서 금융위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1심 결과를 반영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제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 CEO들도 줄줄이 행정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취업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금융권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법원은 금감원이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들만큼 결과에 꿰맞춰 금융사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컸다고 명시했다"며 "차후 진행될 다른 금융권 CEO들의 제재 심의에서 징계 수위가 감경될 여지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의 최종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최종 징계안이 나오게 된다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향후 1심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와 협의해 남아있는 금융권 CEO 징계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법원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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