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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지분 3.5% '쥐꼬리 경영'…대방건설·GS·호반·신세계 '사각지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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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공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자산 총액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방건설과 GS, 호반건설, 신세계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지정집단이 늘어나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가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71개(소속회사 2612개)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지분율 현황과 세부내역 ▲사익편취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 현황 ▲순환출자·상호출자 현황 분석 등이다.

◆ 총수일가 지분 없는 계열사 80.2%…SK·현대중공업·카카오 하위권

전체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1%로 지난해보다 0.5%p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연속으로 지정된 집단(63개)의 내부지분율이 58.4%로 지난해보다 0.7%p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총수있는 집단(60개)의 내부지분율은 58.0%로 지난해보다 1.0%p 증가했다. 동일인(총수)의 지분율이 0.1%p 감소한 반면 계열사와 자기주식 지분율이 각각 1.0%p, 0.1%p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9.01 204mkh@newspim.com

총수일가는 60개 집단의 480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0%이며 전체 2421개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은 3.5%에 불과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KCC ▲한국타이어 ▲중흥건설 ▲DB 순이었고 지분율이 낮은 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 ▲SK ▲현대중공업 ▲카카오 ▲하림 순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42개 집단 소속 123개사로 지난해보다 43개사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없는 계열사는 60개 집단의 1941개사다.

60개 총수 있는 집단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51.7%로 지난해 대비 1.0%p 증가했다. 계열사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넥슨 93.8% ▲대방건설 92.0% ▲네이버 89.1%이고 낮은 집단은 ▲동국제강 13.1% ▲현대해상화재보험 21.4% ▲한국타이어 22.9% 순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2개 집단내 78개 비영리법인은 139개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평균 지분율은 1.18%이다.

◆ 신규지정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심각…SM·효성·중앙 순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57개 집단에 265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5개사 증가한 수치다.

55개사 증가 중 약 93%인 51개사가 신규지정집단에서 발생했다. 신규지정집단 중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집단은 중앙(14개)이며 ▲MDM 12개 ▲반도홀딩스 9개 ▲현대해상화재보험 6개 ▲아이에스지주 6개 순이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9.01 204mkh@newspim.com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상위 3개 집단은 ▲SM 16개 ▲효성 15개 ▲중앙 14개 순이다. IT주력집단의 경우 ▲카카오 2개 ▲넥슨 2개 ▲넷마블 1개 ▲네이버 1개 등 총 6개의 규제대상회사가 존재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57개 집단 소속 444개사로 지난해보다 56개사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등을 통틀어 칭하는 말이다.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대방건설(36개)이다. 이어 ▲GS 23개 ▲호반건설 20개 ▲신세계 19개 ▲하림 18개 ▲효성 18개 순이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신규지정집단에서 67개사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지정집단과 IT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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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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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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