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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신생 재벌도 편법경영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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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평균지분율 3.0%…전체평균보다 낮아
2세 지분 물려주기·해외계열사 출자 '편법경영'
공정위 "IT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등 4대 IT 기업들도 '편법경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71개(소속회사 2612개)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지분율 현황과 세부내역 ▲사익편취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 현황 ▲순환출자·상호출자 현황 분석 등이다.

◆ IT 기업들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은 3%…해외계열사 출자 사례도 늘어

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총수일가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3% 초반대에 그친다. 카카오가 0.68%로 가장 낮았으며 ▲넥슨 1.16% ▲넷마블 5.16% ▲네이버 5.17%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 평균이 3.5%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카카오의 경우 전체 계열사 118개 중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수는 3개에 그쳤다. 네이버는 지난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11.3%였으나 올해는 5.2%로 6.1%p 감소했다.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9.01 204mkh@newspim.com

IT 주력 집단들에서도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다. 올해 4개 집단 중 카카오·넥슨은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가 3개사 있었다. 지난해에는 넥슨에만 2개사가 존재했다. 네이버와 넷마블은 총수 2세의 지분이 없다.

4개 집단 중 카카오·네이버·넥슨 등 3개 집단은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다.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는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감시 대상으로 꼽힌다.

카카오는 국내계열사에서 출자한 해외계열사가 1개에서 3개로 늘었고 네이버는 해외계열사의 출자를 받은 국내계열사가 8개에서 10개사로 늘었따. 넥슨은 지난해와 같이 2개사가 해당됐다.

◆ 넷마블,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 15개 보유…"IT 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높아"

4개 집단은 모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가지고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카카오와 넥슨이 각각 2개씩 있었고 네이버와 넷마블이 각각 1개씩 있었다.

카카오·넷마블·넥슨은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등을 통틀어 칭하는 말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08 mironj19@newspim.com

넷마블은 자회사 형태의 사각지대 회사를 15개 보유해 전체 집단중 7번째로 많았다. 넥슨은 3개, 카카오는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면서 IT 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익편취규제와 사각지대 회사수(19.7개) 또한 연속지정집단(10.9개) 대비 많다는 설명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해외계열사나 공익법인이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완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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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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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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