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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신생 재벌도 편법경영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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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평균지분율 3.0%…전체평균보다 낮아
2세 지분 물려주기·해외계열사 출자 '편법경영'
공정위 "IT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등 4대 IT 기업들도 '편법경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71개(소속회사 2612개)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지분율 현황과 세부내역 ▲사익편취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 현황 ▲순환출자·상호출자 현황 분석 등이다.

◆ IT 기업들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은 3%…해외계열사 출자 사례도 늘어

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총수일가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3% 초반대에 그친다. 카카오가 0.68%로 가장 낮았으며 ▲넥슨 1.16% ▲넷마블 5.16% ▲네이버 5.17%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 평균이 3.5%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카카오의 경우 전체 계열사 118개 중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수는 3개에 그쳤다. 네이버는 지난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11.3%였으나 올해는 5.2%로 6.1%p 감소했다.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9.01 204mkh@newspim.com

IT 주력 집단들에서도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다. 올해 4개 집단 중 카카오·넥슨은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가 3개사 있었다. 지난해에는 넥슨에만 2개사가 존재했다. 네이버와 넷마블은 총수 2세의 지분이 없다.

4개 집단 중 카카오·네이버·넥슨 등 3개 집단은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다.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는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감시 대상으로 꼽힌다.

카카오는 국내계열사에서 출자한 해외계열사가 1개에서 3개로 늘었고 네이버는 해외계열사의 출자를 받은 국내계열사가 8개에서 10개사로 늘었따. 넥슨은 지난해와 같이 2개사가 해당됐다.

◆ 넷마블,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 15개 보유…"IT 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높아"

4개 집단은 모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가지고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카카오와 넥슨이 각각 2개씩 있었고 네이버와 넷마블이 각각 1개씩 있었다.

카카오·넷마블·넥슨은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등을 통틀어 칭하는 말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08 mironj19@newspim.com

넷마블은 자회사 형태의 사각지대 회사를 15개 보유해 전체 집단중 7번째로 많았다. 넥슨은 3개, 카카오는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면서 IT 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익편취규제와 사각지대 회사수(19.7개) 또한 연속지정집단(10.9개) 대비 많다는 설명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해외계열사나 공익법인이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완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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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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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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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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