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결과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했거나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추락, 끼임, 필수보호구) 등을 점검한다.
고광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왼쪽)이 유성구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전노동청] 2021.08.30 gyun507@newspim.com |
적발된 사업장은 행·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주말·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시 점검도 펼친다.
점검사항은 ▲작업계획서 작성 항목 누락 여부 ▲관리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부재 여부 ▲단위 작업별 안전조치 미흡 여부 등이다.
집중 단속기간 중 충청권 각 지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지역 특성화 감독도 병행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광훈 청장은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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