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안전화를 신은채 제자의 무릎을 걷어찬 40대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4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2시께 학교 내 실습실에서 제자 B(17) 군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안전화를 신은 발로 B군의 무릎을 걷어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했다"며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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