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다자녀 대학생 생활비·등록금 대출 무이자 실시
학자금, 소득구간 5~6구간 390만원·7~8구간 350만원 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400만원→500만원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된다. 혜택을 받는 대학생은 103만5000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절반가량에 해당된다. 또 저소득층·다자녀 대학생의 생활비, 등록금 대출이 이자없이 실시된다.
정부는 26일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청년특별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대학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높이는 방안 등이 교육부 소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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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액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 졸업생의 약 70%가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은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 가구의 등록금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I유형과 다자녀유형으로 구분해 소득구간별로 각각 지급됐다. 기존에는 유형에 구분없이 기초·차상위 가구에는 동일하게 520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액이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이, 소득구간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도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학자금 지원은 소득구간 5~6구간은 390만원, 7~8구간에는 350만원이 지원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첫째, 둘째는 4구간부터 450만원이 지원되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소득기준 8구간에 있는 대학생은 103만5000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절반가량이 이번 등록금 확대에 대한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으로 4년제 일반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연간 673만6000원으로 학생 1인당 평균 350만원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직전학기 C학점 이상을 받아야 이를 신청할 수 있었던 요건도 폐지된다.
또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훈련 과정도 새롭게 도입된다.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수준을 1인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청년이 취업 이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을 지원하는 인원을 내년도에는 1만5000명(올해 1만1800명)으로 늘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올해 시행계획에 따른 청년정책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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