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 대리 수술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 병원의 공동 병원장인 의사 3명을 포함해 6명에 대해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공동 병원장과 행정직원 등 15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6명은 공동 병원장인 의사 3명과 대리 수술을 한 행정직원 3명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지난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또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된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병원을 압수수색해 공동 병원장들과 일부 행정직원 등의 휴대전화 10대를 비롯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서버 자료와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이 병원은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척추 전문 의료기관(64개 병상)으로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병상을 106개까지 확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는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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