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제재에 유감 표명 "2017~2018년 3위 사업자 불과"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과거 신생 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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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손실보전 목적 광고비 요구 ▲타 채널 판매 가격 인상 요구 등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32억 9700만원을 부과했다. LG생활건강이 신고한 ▲LG상품에 대한 부당한 반품 요청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거래거절 ▲타 거래처와 거래 금지 요구 ▲통상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 공급 요구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쿠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실제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쿠팡'이 아닌 사건의 발단이 된 2017~2018년 당시의 쿠팡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했다"며 "2017년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과 뷰티시장 점유율 1위였으며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한 이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기업 제조업체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점이라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은 주요 상품을 타 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쿠팡에 공급해왔으며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설명이다.
쿠팡은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유통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와 갈등을 반복해 왔다"며 "90년대 중반 대형할인점이 출범할 때도 일부 대기업 제조업체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매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압박을 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며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hj10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