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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출소 후 첫 재판 출석…법원에 신변보호요청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06:00

불구속 상태로 19일 삼성 경영권 승계 재판 출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가석방 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 후 6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 부회장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2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의왕=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아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서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13 kilroy023@newspim.com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언론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요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보안관리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3일 재수감 207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과 비난, 우려,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짤막한 소감을 밝혔다.

현재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외에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초 해당 재판도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9월 7일로 연기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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