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상태서 12일 재판 출석…13일 오전 가석방 예정
최지성·장충기는 가석방 대상 포함 안돼…"변동사항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을 하루 앞두고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 출석을 확인한 뒤 이 부회장에게 "가석방이 됐고 내일 출소가 맞느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최지성(70) 전 부회장(옛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7) 전 사장(미전실 차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 전 사장은 재판부가 가석방 여부를 묻자 짧게 "변동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초반부터 검찰과 변호인간 신경전이 거세게 일어났다. 변호인은 이른바 '프로젝트G'로 불리는 경영권 승계 프로젝트에 관여한 이모 삼성증권 부장에 대해 검찰이 재주신문을 신청하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수사를 통해 전자정보를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는 검찰이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지켜보다 유리한 증거를 찾아 신청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수사를 총괄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변호인이 절차 지연을 위해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 부장검사는 "가석방 절차는 법무부 권한으로 별도로 이뤄진 것이니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가석방을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재판절차를 지연하려는 것에 강한 의견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희가 숨겨둔 자료를 꺼내서 제시한 것 같이 들리는데 해당 증거는 삼성증권 이메일 자료이고, 이미 삼성그룹 지배 하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기소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다 본 자료가 아니겠느냐"며 "솔직히 이 분(증인인 이모 부장)이 프로젝트G를 아예 모른다는 어처구니없이 대답할 줄은 몰라서 반대신문 이후에 증인이 작성한 이메일을 찾아서 추가 증거로 제출한 것인데 어떻게 증거신청이 제한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저희는 대부분 동의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절차 지연 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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