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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이재용, 취업제한도 해제될까? 과거 사례 보니

기사입력 : 2021년08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5일 07:00

특별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취업 승인 심의
법무부,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 취업 승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취업은 승인 않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둔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는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과 별개로 취업제한 규정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1항에서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뇌물 및 배임·횡령 혐의)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 후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5년간 취업제한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내년(2022년) 7월에 형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2027년 하반기에나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결국 이 부회장이 출소 후 온전히 경영 활동을 재개하려면 사면·복권되거나 법무부 장관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 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취업 승인을 심의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의왕=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아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서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2021.08.13 kilroy023@newspim.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경제사범 관리위원회(관리위)가 기업 총수의 취업제한을 풀어준 사례는 엇갈린다. 지난 2019년 11월 출범한 관리위는 회사 자금 13억원을 횡령한 취업 제한 대상자에게 2020년 1월 첫 취업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법무부의 공식 확인 불가로 취업 승인 사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가 특별 취업 승인을 받은 경제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기업체 인사로 파악된다.

김 대표는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대표는 선고 확정 두 달 후인 3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등기이사 후보직에서도 물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관리위는 김 대표의 취업제한을 해제했다. 김 대표 측은 과거 회사의 경영에 김 대표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례, 오너의 공백으로 인한 경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취업 승인을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관리위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취업은 승인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적용돼 지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이후 관리위는 2019년 5월 박 회장의 취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불복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까지 이 부회장 측은 특별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 취업제한 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승인을 아직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지난 2019년 11월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같이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위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각 실국장급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위원회에서 나온 심의의견(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은 자문 수준으로 강제성은 없다. 이 내용을 전달 받은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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