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특수절도 혐의로 집행유행 기간에 또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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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grsoon815@newspim.com |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절도‧자동차불법사용‧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춘천의 한 도로에 세워진 제네시스 승용차 문을 연 후 내부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춘천 일대에서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1월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뒤 내부에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해 40㎞ 가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 후 다릉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타인 차량을 홈쳐 무면허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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