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정모(22)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45분쯤 만취 상태로 GV80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석 쪽 범퍼와 타이어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사고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6일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뒤 약식기소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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