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검찰이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허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고 야산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치밀하게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옷을 3차례 갈아입었으며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데다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허씨는 추가 요금 10만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A씨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으며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살해하고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으며 같은 달 29∼30일께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A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근무자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노래주점 업주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의 조직원으로 지난 2019년 폭력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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