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장주변 도로와 상하수도 정비 및 CCTV설치 등의 기반시설, 기숙사나 휴게실 또는 화장실과 식당 등의 노동환경, 작업공간의 바닥·천장·벽면 개보수, LED조명 설치, 무선 화재감지기·컨베이어 작업대 설치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 등이 대상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오른쪽)이 지난 7월 5일 에프씨엠티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2021.08.10 1141world@newspim.com |
최근 5년 간 시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무허가 건물이거나 공장 신·증축 및 이전기업은 제외된다. 세금을 체납한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인은 다음달 8일까지 시 해당부서(기업경제과 기업SOS팀)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확인서, 매출증빙서류(노동환경 개선 해당),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9. 9~9. 14)과 심사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선정 돼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환경개선 비용의 30%만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도·시비로 지원받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금액보조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의 경우는 자체부담금이 20%로 하향 조정된다.
시는 전년도에 11개 기업체를 선정해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해 기업인과 노동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기업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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