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24년 전 서울서 실종된 20대 여성을 살해했던 남자친구의 처벌은 어렵지만 피해자 유골수색과 유족에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지원의 적용기한 10년이 넘어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수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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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수색 현장[사진=전북경찰청] 2021.08.09 obliviate12@newspim.com |
지난 1997년께 A(47) 씨가 여자 친구였던 B(당시 28) 씨를 후배 C씨와 D씨를 시켜 납치한 후 전북 익산IC 인근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땅속에 묻어 유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후배 C씨가 A씨를 상대로 살인사건 입막음으로 돈을 뜯어내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24년 만에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범죄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 지난 6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난달 5일 검거해 자백을 받았다.
A씨는 공범 2명이 차에서 내린 사이에 B씨를 수회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제시 도로건설 현장 웅덩이에 묻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추정 암매장 지역 지질탐사와 굴착을 진행했다. C씨와 D씨는 살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B씨 미발견된 상황이나 발굴방안 지속 모색 중이다"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결, 유족들에게 경제적 지원 협의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피의자를 불송치할 예정이지만 대신 사회적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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