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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목욕탕·헬스장 1주간 집합금지...특별방역주간 선포

기사입력 : 2021년08월08일 18:22

최종수정 : 2021년08월08일 18:22

직계가족도 4인만 허용...운수업종사자 전수 진단검사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역 소재 목욕탕 등에서 연쇄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지속되자 경북 경주시가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 시행과 함께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을 선포하고 지역 확산 차단 총력전에 들어갔다.

또 경주시는 9일 오전 0시부터 오는 15일 24시까지 지역 내 목욕장.헬스장에 대해 1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8일 오후 비대면 대시민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특별 방역주간'을 선포하고 있다.[사진=경주시] 2021.08.08 nulcheon@newspim.com

주낙영 경주시장은 8일 오후 대시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주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해 9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9일부터 16일까지를 '특별방역주간'으로 선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위한 특별 대응조치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여름휴가를 마친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인데다 최근 1주일 사이 무려 6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허용된다.

또 그 동안 예외로 인정되던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 없이 4인까지만 허용하도록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존대로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대중목욕탕과 헬스장은 9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1주일간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북경주체육문화센터도 오는 15일 24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9일부터 운영이 잠정 중단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와 가족, 택시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실시한다.

경주시는 이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함께 외동읍과 성건동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지난 7일부터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동읍민체육회관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민운동장의 임시선별진료소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일주일간 운영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특별방역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의 고리를 끊고 상황 반전을 위한 특단의 각오로 시행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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