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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후 차량에 저절로 불 났어도 배상 책임은 소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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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1심 판단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결함 여부 확인 어려워"
대법 "공작물 위험성 클수록 요구되는 방호 조치 의무도 높아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후차에 저절로 불이 나 다른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배상 책임은 화재 차량 소유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고 A 씨가 자신의 차에 불이 붙게 한 피고 B 씨와 B 씨의 보험회사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민법상 공작물책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위험성이 현실화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을 관리·소유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킴이 공평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작물의 위험성이 클수록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의 정도도 높아진다"며 "그런 조치가 돼 있지 않은 공작물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이 사건 차량은 전기 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돼 결국 화재를 일으켰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B 씨의 차량은 2018년 3월 24일 오후 9시 22분경 공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저절로 불이 났다. 이로 인해 바로 옆에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세워둔 원고 A 씨의 고소 작업 차가 파손됐다.

B 씨의 차량은 5t 화물차로 2001년 12월 10일 생산, 2013년경 누적 주행거리가 이미 100만km를 넘은 노후 차량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차량의 스타트모터 쪽에서 불이 나 주변으로 퍼진 흔적이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단자의 절연이 파괴돼 합선이 생겼던 것이 화재 원인으로 보인다고 감정했다.

하지만 C 보험회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 화재의 발화 원인 판명이 불가능하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B 씨와 C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2억2630만원가량을 손해배상하고, C 주식회사는 1000만원의 위자료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고 C 주식회사는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과수 조사 결과 이 사건 차량의 화재는 B 씨 차량 중 스타트모터 부품의 하자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B 씨가 차량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스타트모터 내지 B단자는 평상시 차량 소유자가 관리하는 영역 내의 부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차량 소유자가 평소 차량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도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 차량이 노후 차량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정기검사가 계속 이뤄지는 가운데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8년 6월 20일까지 장기검사 유효기간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원심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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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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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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