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대법 "노후 차량에 저절로 불 났어도 배상 책임은 소유자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심, 1심 판단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결함 여부 확인 어려워"
대법 "공작물 위험성 클수록 요구되는 방호 조치 의무도 높아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후차에 저절로 불이 나 다른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배상 책임은 화재 차량 소유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고 A 씨가 자신의 차에 불이 붙게 한 피고 B 씨와 B 씨의 보험회사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민법상 공작물책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위험성이 현실화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을 관리·소유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킴이 공평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작물의 위험성이 클수록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의 정도도 높아진다"며 "그런 조치가 돼 있지 않은 공작물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이 사건 차량은 전기 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돼 결국 화재를 일으켰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B 씨의 차량은 2018년 3월 24일 오후 9시 22분경 공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저절로 불이 났다. 이로 인해 바로 옆에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세워둔 원고 A 씨의 고소 작업 차가 파손됐다.

B 씨의 차량은 5t 화물차로 2001년 12월 10일 생산, 2013년경 누적 주행거리가 이미 100만km를 넘은 노후 차량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차량의 스타트모터 쪽에서 불이 나 주변으로 퍼진 흔적이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단자의 절연이 파괴돼 합선이 생겼던 것이 화재 원인으로 보인다고 감정했다.

하지만 C 보험회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 화재의 발화 원인 판명이 불가능하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B 씨와 C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2억2630만원가량을 손해배상하고, C 주식회사는 1000만원의 위자료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고 C 주식회사는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과수 조사 결과 이 사건 차량의 화재는 B 씨 차량 중 스타트모터 부품의 하자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B 씨가 차량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스타트모터 내지 B단자는 평상시 차량 소유자가 관리하는 영역 내의 부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차량 소유자가 평소 차량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도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 차량이 노후 차량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정기검사가 계속 이뤄지는 가운데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8년 6월 20일까지 장기검사 유효기간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원심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리센느, 'SBS 8뉴스' 출연…지상파 메인 첫 출격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가 지상파 메인 뉴스에 처음 출연한다. 리센느는 오는 11일 방송되는 SBS '8뉴스'에 출연해 2024년 데뷔 이후 활동을 돌아보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인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전한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 [사진=SBS] 2026.10.08 moonddo00@newspim.com 원이, 리브, 미나미, 메이, 제나 등 다섯 멤버는 이날 이현영 앵커와 함께 대표곡 '러브 어택(LOVE ATTACK)'의 역주행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무대가 절실했던 이유와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멤버들이 끈끈한 팀워크를 유지하는 비결 등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다음 달 3일 발매를 앞둔 미니 4집 '펄스(PULSE)'의 준비 과정과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전한다. 2024년 3월 데뷔한 리센느는 올봄 '거제 야호' 돌풍을 계기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대표곡 '러브 어택'이 차트 역주행에 성공하며 인기를 확장했고, 올여름 지상파 음악방송과 주요 음원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리메이크곡 '프리티 걸(Pretty Girl)'과 지난해 7월 발매된 두 번째 싱글 앨범 수록곡 '데자부(Deja Vu)' 역시 잇따라 인기를 얻으며 리센느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리센느가 출연하는 SBS '8뉴스'는 오는 11일 일요일 오후 8시 방송된다. moonddo00@newspim.com 2026-10-08 16:13
사진
JYP엔터, 고덕 신사옥 건립 백지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JYP Ent.가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한다. 8일 JYP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고덕동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을 최초 인지한 2026년 4월부터 SH공사 및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를 갖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고덕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건립 예정이었던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조감도. [사진=강동구] 2026.10.08 alice09@newspim.com 이어 "지난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수신했다"고 설명했다. JYP 측은 "당사 기준의 본 사업 추진에 관한 핵심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현 사옥 이외 임차 건물들의 정황을 비롯해 많은 제반 사항을 다각도 검토하였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는 현 소재지인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구성원의 안정적 업무 환경을 확보하고 보강하는 방향을 수립했다. 오랜 검토와 신중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너른 이해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0월 SH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 약 1만675㎡(약 3229평) 규모의 부지를 약 755억원에 매입했다. 기존 성내동 사옥을 대체할 통합 신사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설계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신사옥 부지 앞에 위치한 공원용지가 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한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JYP 측은 인접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신사옥의 보안과 사생활 보호, 설계 취지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온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2026-10-08 15: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