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승계 신고 안 받은 인수자, 방치 폐기물 처리 의무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2:00

경매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소유권 인도…완주군수 "대신 처리하라"
1·2심 원고 패소→대법 파기·환송…"관리청에 승계 신고 수리돼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했더라도 허가관청으로부터 승계 신고를 받지 않았다면 방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완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구(舊)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비춰 보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인수자가 허가관리청에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해 수리된 경우 발생한다고 할 것"이라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역시 승계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영업허가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다음 허가관리청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한 바 없고, 폐기물처리업과는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경매를 통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며 "원심판단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완주군수는 지난 2016년 폐기물처리업체 F에 대해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계약갱신명령위반을 이유로 중간재활용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화장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A씨가 이듬해인 2017년 경매를 통해 F의 사업장에 있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관련 시설의 소유권을 인도받았다.

완주군수는 A 씨가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했다며 F가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다.

A 씨는 "경매 절차 개시 전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이상 권리·의무 승계의 대상이 없다"며 "사업장을 경락받았을 뿐 폐기물처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 의무가 승계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완주군수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경매 절차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을 경락받은 원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F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F가 부담하던 폐기물 처리 의무까지 승계해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경매 절차 개시 이전 F가 얻은 허가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가 취소됐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