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안전사고 방지책·책임 소재 외면"…'돌봄 갈등' 미래로 넘긴 교육부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5:54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5:57

한국교총 "돌봄전담사 업무·책임 모호, 저녁 돌봄은 누구의 책임"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보 긍정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4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기로 하면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노조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돌봄교실이 오후 7시까지 확대될 경우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방지 방안,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행정업무 분담 등과 관련한 학교 안에서의 교직원과의 마찰 가능성 등은 남아 있어 향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교육부] 2021.08.04 photo@newspim.com

이날 유 부총리는 내년까지 초등 돌봄교실 700실 추가 설치, 학교 내 가용 공간 확보를 위한 국고 420억원 투입, 초등 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 원칙 운영,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전반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필요성이 높아진 초등 돌봄을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학교에 노무 갈등을 떠넘기고,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초등 돌봄 운영 방안은 그동안 돌봄노조가 주장해 온 근무시간 확대, 학교가 운영 주체로 남아있는 방안,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 이관 등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우선 돌봄노조의 상시 전일제 전환 요구는 '돌봄 6시간 + 1~2시간 행정업무' 형식으로 최대 8시간 근무를 확보해 주는 선에서 합의됐다. 하루 4~6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연장해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이 운영되면서 맞벌이 학부모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오후 7시까지 학교에 남은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와 연계해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혼란과 질적 저하만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교원 단체의 반응이다.

교직원 등이 모두 퇴근한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다. 현재 관련 규정상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학교장이 지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민원 등이 발생하면 학교장과 교사가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학교 보안관, 경비업체 등에 관리 책임을 위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돌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7시까지 저녁돌봄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측은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라는 방향성과 기준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학교 내 교직원·돌봄전담사의 갈등도 예고했다. 돌봄의 운영 주체는 보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가 맡아야 하며, 장기적으로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교원단체들의 주장이었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돌봄 운영‧관리의 지자체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지자체로 돌봄 업무가 이관되면 돌봄전담사들의 고용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향후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도 남았다. 돌봄전담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직은 시·도교육청이 고용 주체임에도 각각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추계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6월 돌봄 노조 측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인근에 걸어둔 현수막 /사진=김범주 기자 2021.08.04 wideopen@newspim.com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선에 두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근무시간 확대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내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학교에서는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돌봄전담사가 지원팀에 소속돼 지원팀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며 "교원의 돌봄관련 업무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육공무직노조는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조 측은 "(교육청이) 다른 방안만 활용하겠다면 돌봄전담사 입장에선 부담만 가중될 우려도 있다"며 "우려가 가시화된다면 노동조합은 교육청들을 상대로 또 다시 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