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안전사고 방지책·책임 소재 외면"…'돌봄 갈등' 미래로 넘긴 교육부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5:54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5:57

한국교총 "돌봄전담사 업무·책임 모호, 저녁 돌봄은 누구의 책임"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보 긍정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4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기로 하면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노조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돌봄교실이 오후 7시까지 확대될 경우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방지 방안,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행정업무 분담 등과 관련한 학교 안에서의 교직원과의 마찰 가능성 등은 남아 있어 향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교육부] 2021.08.04 photo@newspim.com

이날 유 부총리는 내년까지 초등 돌봄교실 700실 추가 설치, 학교 내 가용 공간 확보를 위한 국고 420억원 투입, 초등 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 원칙 운영,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전반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필요성이 높아진 초등 돌봄을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학교에 노무 갈등을 떠넘기고,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초등 돌봄 운영 방안은 그동안 돌봄노조가 주장해 온 근무시간 확대, 학교가 운영 주체로 남아있는 방안,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 이관 등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우선 돌봄노조의 상시 전일제 전환 요구는 '돌봄 6시간 + 1~2시간 행정업무' 형식으로 최대 8시간 근무를 확보해 주는 선에서 합의됐다. 하루 4~6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연장해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이 운영되면서 맞벌이 학부모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오후 7시까지 학교에 남은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와 연계해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혼란과 질적 저하만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교원 단체의 반응이다.

교직원 등이 모두 퇴근한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다. 현재 관련 규정상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학교장이 지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민원 등이 발생하면 학교장과 교사가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학교 보안관, 경비업체 등에 관리 책임을 위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돌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7시까지 저녁돌봄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측은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라는 방향성과 기준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학교 내 교직원·돌봄전담사의 갈등도 예고했다. 돌봄의 운영 주체는 보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가 맡아야 하며, 장기적으로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교원단체들의 주장이었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돌봄 운영‧관리의 지자체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지자체로 돌봄 업무가 이관되면 돌봄전담사들의 고용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향후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도 남았다. 돌봄전담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직은 시·도교육청이 고용 주체임에도 각각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추계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6월 돌봄 노조 측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인근에 걸어둔 현수막 /사진=김범주 기자 2021.08.04 wideopen@newspim.com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선에 두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근무시간 확대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내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학교에서는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돌봄전담사가 지원팀에 소속돼 지원팀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며 "교원의 돌봄관련 업무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육공무직노조는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조 측은 "(교육청이) 다른 방안만 활용하겠다면 돌봄전담사 입장에선 부담만 가중될 우려도 있다"며 "우려가 가시화된다면 노동조합은 교육청들을 상대로 또 다시 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