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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30평형 역세권 기본주택 나온다…중산층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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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이상 공급"
"무주택자라면 중산층도 평생 거주 가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기본주택'에 대해 "중산층도 무주택자라면 좋은 지역에 위치한 고품질 주택을 평생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줌으로 열린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주택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03 leehs@newspim.com

이 후보가 구상하는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전체 주택의 5%가 채 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고, 면적·위치 등 주거조건을 대폭 개선해 분양형(건축물만 분양)과 임대형(건축물 포함 임대) 등으로 구분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가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서민' '가난' '열악'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나"라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와 내용이 다르다"며 "공공임대가 13평 정도의 면적이었다면 기본주택은 33평형까지 공급한다. 4인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여만원 정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세 60여만원도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역세권 30평대 아파트가 10억원 정도다. 10억원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면 보통 7억원은 줘야하는데 7억원원에 대한 기회비용은 이자율 3%만 따져도 2000만원이지 않나. 월세라면 180만원인데 (60만원은) 1/3 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건설원가에 관리비를 더하는 수준으로 (기본주택 주거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역세권 10억원 정도의 넓은 평수 아파트를 평생 현재가격으로 월 60여만원에 살수 있다고 하면 굳이 대출도 안 빌려도 되지 않냐"고 했다.

그는 "역세권 공공주택에 살다가 돈을 벌면 이사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공포 수요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본주택의 구체적 공급위치에 대해선 "특정하기도 어렵고, 특정해서도 안될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연간 목표 공급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급 내용을 바꾼다고 봐달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08.03 leehs@newspim.com

이낙연 전 당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주장하는 '경기 분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그는 "경기 북부는 산업기반이 약하고,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영내 총생산도 매우 적어서 남부의 20% 정도 밖에 안 된다. 그것을 떼어내면 가용재원인 세수가 확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쪽보다 남쪽에서 걷어 북쪽에 지출하는 것이 엄청 많다. 그게 끊어지면 북부는 무슨 혜택이 있나"라며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상수원 규제를 이유로 드는데 그것은 휴전선에 접한 북부 지역이고, 상수원인 한강에 접한 것이기에 규제를 받는 것인데 분도를 한다고 해결이 되냐"고 꼬집었다. 

그는 "혜택은 하나도 없이 재정 손실만 생기고, 주민들의 삶은 나빠지고 시·군 재정상황은 나빠진다"며 "분도가 되면 연간 재정 8000억원 정도가 부족해진다. 각 시·군은 더해보면 3500억원 정도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득을 보는 쪽은 딱 하나다. 도지사 자리가 하나 더 생긴다"며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것이 유일한 혜택이고 주민들과 시군 해당지역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했다. 

이어 "분도를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이 아니라 주로 정치인들인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지 본인을 위해 정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비난했다.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 대전·세종·충청 메가시티 이런 것들이 모두 초광역 도시를 추진하는 것인데 경기도만 쪼개자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이낙연 후보가 (분도를) 말했다는데 저는 처음 듣는다. 제가 알기론 반대입장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분도를 주장한다"고 반격했다. 

전직 총리인 이낙연·정세균 후보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관료의 저항과 실패"라며 "(부동산) 방향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고 하면 부처와 장관들은 대통령의 지시와 방향에 따라 이행될 수있도록 완결적인 정책을 만들어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게 부처와 총리의 책임"이라며 "그런데 안 하지 않았냐"고 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하라고했더니 오히려 주택임대사업하면서 돈 벌 수있게 만들고, 어딘가 정책에 구멍이 생겨서 부작용과 풍선효과가 나게 만들었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와 방침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공직자들 책임이 아니겠나 싶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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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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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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