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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市, 미촌시유지 골재매각 특혜 의혹 공방 가열

기사입력 : 2021년07월30일 15:47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15:47

허홍·이선영 의원 "시 재정 큰 손실 입혀"
밀양시 "손실판단 여부 확인하기 어렵다"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에 사용되는 미촌시유지 야적토석(골재) 매각과 관련해 밀양시가 경남도에 사전감사컨설팅을 받아놓고도 이를 무시한 채 야적토석을 수의계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단장면 미촌리 940-100번지 일원 91만7448㎡ 규모로 총 사업비 3242억원(공공사업비 1254억원, 민간사업비 1988억원) 투입된다.

미촌 시유지는 지난 2001년 구 두산농장 매입후 각종 공공사업장에서 발생되었던 준설토 94㎥ 정도와 함양~울산 고속도로 현장터널에서 발생했던 발파암 94만㎥ 정도가 야적되어 있다.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밀양시의회 허홍·이선영 이원이 30일 오전 시의회 소의회실에서 미촌시유지 골재매각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박일호 시장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2021.07.30 news2349@newspim.com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에 경남도에서 사전감사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같은 해 6월 경남도는 미촌사유지 야적토석에 대해 물품 불용결정 후 공개입찰로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2020년 7월20일 밀양시 회계과에서도 일반입찰(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하지만 밀양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야적토석 처분계획을 수립해 경남도가 권고한 공유재산법에 따라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토지보상법을 적용해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21년 1월 21일 밀양시민들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밀양시에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다며 경남도에 주민 감사청구했다.

경남도 감사결과, 미촌시유지 야적토석은 공유재산법상의 공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법상 물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유재산법 제78조 제 3항에는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은 같은 법 제76조 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로 매각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경우 처음부터 일반입찰이 아니라 경매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지만 야전토석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입찰에 의한 매각을 해야 한다며 수의계약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경남 밀양시의회 허홍, 이선영 의원은 30일 오전 11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농어촌관광단지에 사용된 미촌시유지 야적 토석 가격을 현재 추정되는 시가(3000원/㎥)보다 낮은 520원/㎥에 매각했다"면서 "박일호 시장은 골재특혜 매각으로 재정의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 공식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밀양시가 경남도의 지난 16일 감사에서 밀양농어촌관광단지개발 과정에 미촌시유지 골채를 특혜매각해 시 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의 야적 토석의 처분에 있어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들 의원은 이날 ▲박일호 밀양시장 특혜매각과 관련해 공개사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피해회복 대책 강구 ▲특혜 수의계약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야적토석을 매각을 위해 관련법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경상남도 사전컨설팅 감사 의뢰 결과 관련법에 따라 유상 매각해야한다는 답변을 바탕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식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각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손실 보상 협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처리절차 방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토석매각으로 인한 밀양시의 재산상 손실발생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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