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다 파면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17년 만에 복직했다.
성용제(57) 주무관은 지난 2004년 11월 공무원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그해 12월 1일 파면됐다.
충북도교육청.[사진=뉴스핌DB] |
그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복직했다.
해임자 1명은 정년이 돼 당연 퇴직을 받았다.
1명은 심의를 거쳐 복직할 예정이다.
재직하고 있는 징계자 2명은 정직과 감봉 처분이 말소 됐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날 성 주무관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이자리에서 "해직자 복직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며"남은 공직생활에서 그 동안 못다한 봉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주무관은 "17년이 흘렀지만 잘 적응해 조직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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