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정섭 공주시장(오른쪽 두 번째)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공주시] 2021.07.22 kohhun@newspim.com |
아동친화도시는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기본 정신이 잘 실현되는 도시를 뜻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아동권리 전담조직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등 10가지 구성요소를 갖춰야 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친화도시 대외홍보와 함께 아동의 권리 실현 및 증진을 위한 통합적 아동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섭 시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면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과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공주형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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