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차량 등록건수·평균 매매금액 등 확인 가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고차 금액 조회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국민 누구나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과 형식이 동일한 차의 과거 1년 간 등록건수, 평균 매매금액, 연식별 평균가액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365' 사이트 내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페이지 [자료=국토교통부] |
특히 자동차 매매시 작성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동일차종의 과거 1년간 실제 매도‧매수금액의 평균가격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그 동안 중고차 매매플랫폼 업체로부터 정보를 연계해 제공하던 시세 정보에 비해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한 것이다. 기존 정보는 차량 모델별로 시세 편차가 있고 데이터 신뢰도를 보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외에 '자동차 365' 사이트는 자동차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돼 실제 판매 중인 차량인지 알려주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용 차량의 정비이력, 성능점검이력, 압류등록 여부 등도 조회 가능하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중고차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전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 방문해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등 차량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해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중고차 관련 정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