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허위 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1030@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1:43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1:43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허위 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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