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거법·댓글조작 유죄 → 2심, 댓글조작만 유죄
대법원, 21일 상고기각…징역 2년 확정되면서 지사직 박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와 특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 확정 판결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곧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영남미래포럼 – 영남권 대통합,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에 참석해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사진=경남도] 2021.07.20 news2349@newspim.com |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댓글조작 관련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일부를 이른바 '역작업'으로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역작업이란 드루킹 김 씨가 측근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 요구했다 좌절되자, 댓글 작업을 중지하고 부정적인 댓글에 추천수를 누른 행위를 뜻한다.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이 되지 않았다"며 "특검 측 논리는 선거즈음 한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법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 같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형량은 1심이 내린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부 판단이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 1심과 재판부 변경 전 2심, 변경 후의 2심 재판부 모두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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