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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운명의 날' D-1…최대 쟁점은 '킹크랩' 시연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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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김지사, '킹크랩' 시연 참관한 것 인정된다"
김 지사 측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댓글조작 혐의 1·2심 유죄…선거법 위반 1심 유죄·2심 무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4) 경남도지사가 오는 21일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15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여 만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2일 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 서부청사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1.07.12 news2349@newspim.com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가동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7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시 출판사에서 이뤄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관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1·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지사 쪽은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들여다봤을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법이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하급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은 경우도 있는 만큼 대법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것은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수행하며 항소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경남 도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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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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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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