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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운명의 날' D-1…최대 쟁점은 '킹크랩' 시연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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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김지사, '킹크랩' 시연 참관한 것 인정된다"
김 지사 측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댓글조작 혐의 1·2심 유죄…선거법 위반 1심 유죄·2심 무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4) 경남도지사가 오는 21일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15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여 만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2일 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 서부청사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1.07.12 news2349@newspim.com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가동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7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시 출판사에서 이뤄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관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1·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지사 쪽은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들여다봤을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법이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하급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은 경우도 있는 만큼 대법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것은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수행하며 항소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경남 도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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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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