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거법·댓글조작 유죄 → 2심, 댓글조작만 유죄…징역 2년
21일 대법원 선고…형 확정하면 도지사직 잃고 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김 지사는 실형을 확정받고 구속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15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2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일부 판단을 다르게 했으나 형량은 1심이 내린 징역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는 동시에 도지사직을 잃는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쟁점은 역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매크로프로그램인 '킹크랩'의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느냐다. 드루킹 일당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이뤄진 시간을 네이버 로그 기록으로 특정했다. 당일 로그 기록에 의하면 킹크랩 작동 시간은 저녁 8시 7분 15초부터 8시 23분 53초다. 특검은 이때 시연회가 이뤄졌다고 봤다.
김 지사 측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히 2심 단계에서는 당일 오후 7시에야 포장해온 닭갈비를 1시간가량 함께 먹었기 때문에 킹크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연회까지 볼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재판부 변경 전 2심, 변경 후의 2심 재판부 모두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드루킹 김 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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