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20%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신용공여 한도를 현재 기준대비 20% 증액토록 했다.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 까지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7.20 tack@newspim.com |
현재는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개인 8억원)을 한도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신용공여한도가 '16년 증액된 점,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심사기준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령의 위임이 없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적돼 이를 시행령 등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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