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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법인세 12.5% 포기하고 글로벌 최저법인세 동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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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유럽에서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12.5%를 유지해 오던 아일랜드가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로 다국적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왔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의 관계를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14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매체 아이리시 이그재미너(Irish Examiner)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동참한다는 방향으로 정부가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최근 주요 7개국(G7)과 OECD 회원국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것에 합의한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G7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고 이어 지난 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열린 OECD 회의에서 세계 130개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앞서 지난 4월에 파샬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를 보완해 건전하고 공정한 세금 경쟁을 허용하는 법인세 글로벌 합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일랜드는 현재 법인세율 12.5%로 서유럽에서 최저 수준으로 페이스북,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및 트위터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유럽법인을 유치하고 있다.

현재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국가중 하나다. 현재 EU의 27개 회원국 중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는 헝가리가 10.5%, 키프로스가 10.5%, 아일랜드 12.5% 등과 몰타, 룩셈부르크 등이 꼽힌다.

아일랜드 재무장관 파스칼 도노호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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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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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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