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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7월 14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09:46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09:46

리서치 "BTC 온체인 지표 긍정적, 회복세 돌입 신호"
BOA 조사 "인기있는 투자 자산, BTC 2위에서 3위로 밀려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글라스노드의 최신 주간 보고서를 인용 "몇몇 비트코인 주요 온체인 지표들이 긍정적인 추세를 나타내며 회복세 돌입을 암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글라스노드는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은 35128 달러로 시작해 32227 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현물, 파생상품 시장 모두에서 폭풍전야(조정 후 강세 전환)와 같은 온체인 지표가 관측되고 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는 중국의 채굴 단속 강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들어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단속으로 영향을 받았던 해시레이트의 약 1/3이 정상화됐으며, 이는 BTC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중앙화 거래소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BTC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포지션이 터지며 연쇄적인 급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BOA 조사 "인기있는 투자 자산, BTC 2위에서 3위로 밀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인기있는 투자 항목에서 'BTC 투자'가 3위로 밀려났다. 1위는 테크 주식 롱(매수) 투자, 2위는 ESG 주식 롱(매수) 투자가 차지했다. 앞서 지난 3월 조사에서 비트코인은 IT주를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비트코인 [자료=로이터 뉴스핌]

◆랜섬웨어 범죄단체 레빌, 다크웹에서 사라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잇단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러시아와 연계된 랜섬웨어 범죄단체인 레빌(REvil)이 다크웹에서 사라졌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미디어는 "해당 사이트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며 △바이든이 미국 사이버사령부에 사이트 무력화를 지시한 경우 △푸틴이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러 대면 정상회의 이후 사이트 폐쇄를 결정한 경우 △국제적인 압력이 커짐에 따라 레빌이 직접 사이트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한 경우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레빌이 200여 개 미국 기업을 랜섬웨어 공격, 4500만 달러 규모 모네로(Monero)를 탈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랜섬웨어 피해 기업의 몸값 지불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美 증시 S&P 지수, 암호화폐 시장 지수 출시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계열사인 S&P 다우존스지수(DJI)가 S&P 암호화폐 시장 지수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수는 240개 암호화폐를 추종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S&P 측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의 투명성 기준과 지수 측면의 해결 방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지수는 투자자들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투자자산을 접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계열사인 S&P 다우존스지수(DJI)는 내년에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탭루트, 테스트넷서 활성화
앤서니 타운스 등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에 따르면 탭루트(Taproot)가 테스트넷에서 활성화됐다. 탭루트는 블록체인 상의 모든 트랜잭션이 보이는 방식을 균일하게 해 구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익명 기능을 강화하는 기술로,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업그레이드로 평가된다. 탭루트 메인넷은 오는 11월 활성화될 예정이다.

◆영국 경찰, 2.5억 달러 암호화폐 압수..사상 최대 압수 사례
영국 경찰이 자금 세탁 수사 과정에서 2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압수 사례 중 하나다. 단 영국 경찰은 어떤 암호화페들이 몰수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암호화폐 압수는 3주 전에 이뤄진 1억 6000만 달러 상당의 비자금 세탁 등 수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포브스는 "JP모건, BNY 멜론, 블랙록 등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했지만,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류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암호화페는 랜섬웨어 해커들이 선택하는 지불 수단 등이 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성수 "실명계정 발급했다고 은행에 사고 책임 묻진 않아"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행위나 테러자금조달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시중 은행이 해당 거래소에 실명입출금 계정을 발급해 준 사실 자체에 대해 문책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선 실명계정 발급 후 거래소 신고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 업체(거래소)와 거래해도 좋겠다고 판단되면 우린(금융위원회) 그걸 믿는 거고, 향후 사고가 터지면 그 때 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사고란 건 은행이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신고를 안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서 '과거에 이 업체에게 왜 실명계좌를 내 줬냐'고 은행에 따지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현행 금융실명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은 은행 거래 시 창구 직원이 해당 거래가 자금세탁행위나 테러자금조달행위와 연계돼 있다고 의심할 경우, 혹은 고액거래인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같은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벌금을 문다"고 부연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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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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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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